장녀 이혼소송 호재? 대상그룹 주가 급등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09-02-14 00:32
입력 2009-02-14 00:00
이재용 삼성전자 전무의 부인 임세령씨가 이혼소송을 낸 가운데 임씨 부친이 회장으로 있는 대상그룹의 주가가 급등했다.

13일 증시에서 임씨가 대주주로 있는 대상홀딩스 주가는 가격제한폭 15%까지 오른 2875원에 거래를 마쳤다. 대상홀딩스 지분 1.62%를 보유하고 있는 대상도 5.39% 급등했다. 증권계는 대상그룹 주식에 별다른 호재가 없었다는 점에서 이혼소송 가운데 5000억원대 재산분할을 요구했다는 점에 투자자들이 주목했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소송결과에 따라 수혜를 입을 수 있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이에 반해 이 전무가 0.49% 지분을 가지고 있는 삼성전자는 이날 주가가 1.73% 하락했다. 소송 결과에 따라 삼성그룹 지배구조 변동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조태성기자 cho1904@@seoul.co.kr
2009-02-14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