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이르면 상반기 중에 주저앉는 소 도축 금지키로
수정 2009-02-11 00:54
입력 2009-02-11 00:00
이상길 축산정책단장은 “골절 등 명백한 부상으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 질병으로 인한 기립불능 소는 도축을 금지하고 모두 소각 또는 매몰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해 5월30일부터 모든 주저앉는 소에 대해 광우병(소해면상뇌증·BSE) 검사 등을 해왔지만 그 결과 문제가 없으면 식용으로 유통시켜 왔다. 이번엔 아예 식용 유통을 차단한 셈이다. 농식품부는 앞서 9일 주저앉는 소를 도축장 밖에서 도살하는 행위만 금지하겠다고 발표했지만 ‘다우너 소 자체를 왜 도축하느냐.’라는 여론을 의식, 하루만에 대응 수위를 높인 것으로 알려졌다.
농식품부는 구체적인 기준은 축산물가공처리법과 관련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과정에서 정하기로 했다. 다만 소각이나 매몰 처리 전 BSE 검사는 지금처럼 그대로 실시된다. 기립불능 소를 소유한 농가에는 시가의 일부가 보상될 전망이다. 연간 국내에서 발생하는 주저앉는 소는 3000~4000마리 정도로 추정된다.
이두걸기자 douzirl@seoul.co.kr
2009-02-1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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