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플러스] 농어민 무담보 신용대출 15억→40억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09-01-20 00:58
입력 2009-01-20 00:00
농림수산식품부는 종전에 15억원까지로 묶여 있던 무담보 신용대출 한도를 올 한 해 40억원으로 대폭 늘려 담보가 부족한 농가와 농업법인을 상대로 융자를 해준다고 19일 밝혔다.

사업 타당성이 있는데도 담보가 부족해 사업을 추진하기 힘든 농가·농업법인을 지원해 농식품의 수출 및 규모화를 촉진하자는 취지다. 대상은 유리온실이나 양돈축사 등을 설치하기 위한 자금이다. 아파트나 토지 등의 담보 없이도 신용도나 사업 타당성을 심사해 사업당 5억원에서 최대 40억원까지 융자해준다. 금리는 연 4~5% 수준. 최대 15년 내에 상환하면 된다.

이두걸기자 douzirl@seoul.co.kr

2009-01-20 1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