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닝브리핑] 주택 재산세 7월 내린다… 최고세율 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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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9-01-15 01:26
입력 2009-01-15 00:00
오는 7월부터 재산세 부과 세율이 현행 최대 0.5%에서 0.4%로 인하되는 등 세부담이 줄어든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지방세법 개정안이 13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7월 주택분 재산세부터 적용한다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과세표준 적용비율 인상방침’이 폐지됐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서는 ‘공정시장가액’을 새로운 과세표준으로 제시했다. 공정시장가액은 주택의 경우 공시가격의 40~80%, 토지·건축물은 50~90%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산정하게 된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2009-01-1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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