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하도급 대금 장기어음 결제… 금융권은 할인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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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9-01-07 00:54
입력 2009-01-07 00:00

협력업체 폐업·비정규직은 실직 위기

자금난에 빠진 쌍용자동차의 사내 협력업체 및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이중고를 겪고 있다. 회사측이 하도급 대금을 장기 어음으로 끊어주는데다 금융권이 쌍용차 하청업체라는 이유만으로 할인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금속노조 쌍용차 비정규직지회는 6일 “지난 5일 쌍용차측이 사내 12곳 인력 파견 하청업체 사장들과 만나 향후 하도급 대금 결제 어음의 지급일을 3개월까지 늘린다는 입장을 보였다.”고 밝혔다.

●“업체들 문 닫으면 비정규직에 불똥”

현재 쌍용차 사내 인력 파견 협력업체에 소속된 비정규직 근로자는 340여명이다. 이들은 평택 및 창원 공장 생산라인에서 정규직 근로자들과 함께 일하고 있다. 한 명당 월급은 150만원 안팎으로 쌍용차는 이달 5억원가량을 비정규직 인건비로 지출해야 한다.비정규직 350여명은 회사 방침에 따라 이미 지난달 희망퇴직을 신청하고 현장을 떠났다. 쌍용차는 전 직원의 지난달 임금을 체불한 상태다.

이에 대해 쌍용차측은 “지난달까지 50일짜리 어음을 끊어 하도급 대금을 지급해 왔으며 이달 10일 결제일에도 마찬가지가 될 것”이라며 비정규직지회의 주장을 반박했다.

무엇보다 금융권의 급작스런 태도 돌변이 협력업체와 비정규직들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 협력업체 사장들은 “주거래 은행 등이 쌍용차 협력업체라는 이유만으로 그동안 잘 해주던 어음할인을 돌연 거부하기 시작했다.”면서 “어음 할인이 안 돼 현금 수급이 불가능하면 사실상 폐업으로 이어지게 된다.”고 토로했다. 비정규직지회 관계자는 “업체가 자금난으로 문을 닫으면 자동적으로 비정규직 근로자들도 실직에 내몰리게 된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특히 비정규직들은 8일 쌍용차 이사회가 발표할 구조조정안에 비정규직 계약해지 등 내용이 담길 것을 우려한다. 비정규직지회는 “쌍용차 노사가 맺은 지난해 10월27일 합의서에는 ‘계약기간내 사내 협력업체 직원들의 신분을 유지하며 휴업기간 중에는 어떤 경우라도 인원정리를 하지 않는다.’고 규정돼 있다.”고 강조했다.쌍용차와 협력업체들간의 계약 만료 시점은 올해 9월 말이다.

파업투표 마친 쌍용차 노조, 상하이차 압박

한편 쌍용차 노조는 이날 구조조정 및 기술유출 저지를 위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끝냈다. 투표율은 95%를 기록했으나 개표하지 않았다. 대신 투표함들을 컨테이너 상자에 넣고 봉인해 ‘판도라의 상자’로 이름 붙였다. 찬성 결정이 유력해 언제든 파업에 나설 수 있는 만큼 상하이차를 협상테이블로 끌어내고 파업에 따른 여론 부담을 최소화한다는 복안이다.

이영표기자 tomcat@seoul.co.kr
2009-01-07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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