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취업수당 꼭 챙기세요”
수정 2009-01-02 00:30
입력 2009-01-02 00:00
1일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2004년부터 실직자가 실업급여 기간내에 재취업에 성공할 경우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하고 있다.이는 실직기간을 최소화하고 재취업을 장려하기 위한 인센티브제도로 남은 구직급여기간(최대 8개월)만큼의 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말까지 조기재취업수당 수령자는 15만 9374명으로 실업급여 대상자 90만 8049명의 18% 수준에 그쳤다.금액으로는 3565억여원이다.
이동구기자 yidonggu@seoul.co.kr
2009-01-0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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