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 지정권 지자체로 이관
류찬희 기자
수정 2008-08-26 00:00
입력 2008-08-26 00:00
국토부는 택지지구 면적에 상관없이 지정권을 지자체에 넘기고 다만 330만㎡ 이상 신도시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할 방침이다.
신도시 지정권이 지자체로 넘어가면 330만㎡ 미만의 택지개발이 활기를 띨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자칫 시장이나 도지사가 임기내 실적을 내세우기 위한 선심성 신도시개발에 따른 부작용도 우려된다.
류찬희기자 chani@seoul.co.kr
2008-08-26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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