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인·허가 6개월내로
이영표 기자
수정 2008-03-14 00:00
입력 2008-03-14 00:00
이명박 대통령은 13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위원장 사공일)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뒤 1차 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위원회는 ‘산업단지 규제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방안에 따르면 현재 통상 2∼4년 정도 걸리는 산업단지 인·허가 기간이 신청 후 6개월 이내로 대폭 단축된다.
사공 위원장은 “산업단지 인·허가 과정이 너무 길고 복잡해 지가 상승에 따른 추가 비용 부담 등 부작용이 심각했다.”고 제도 개선 취지를 설명했다. 위원회는 현재 ‘개발계획 승인(1∼2년)→실시계획 승인(1∼2년)’의 2단계를 한 단계로 통합하기로 했다. 또 순차적으로 진행되던 관계부처 협의, 주민의견 수렴, 각종 위원회 등 협의도 동시에 진행해 인·허가 기간을 6개월 이내로 축소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개선 방안을 토대로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을 마련해 18대 국회 구성 후 6월쯤 제출할 예정이다.
이영표기자 tomcat@seoul.co.kr
2008-03-14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