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0억 납세 론스타 “불복” 심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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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병철 기자
수정 2008-01-30 00:00
입력 2008-01-30 00:00
론스타가 지난해 외환은행 지분을 매각하고 1000억원이 넘는 세금을 문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국세청과 국세심판원 등에 따르면 론스타는 작년 6월 처분한 외환은행 지분 13.6%(8770만주)의 양도대금 1조 1900억여원에 대해 10%인 1190억여원을 같은해 11월 원천징수당했다.

당시 론스타는 8770만주를 주당 1만 3600원에 국내외 144개 투자자들에게 일괄매각(블록세일) 형태로 팔았고, 거래를 중개한 증권회사가 원천징수 세금을 내고 론스타에 나머지 매각대금을 지불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현재 론스타는 원천징수된 세금을 돌려달라며 국세심판원에 과세 불복 심판 청구를 낸 상태다.

주병철기자 bcjoo@seoul.co.kr

2008-01-30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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