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신설 내년 상반기중 허가”
문소영 기자
수정 2007-11-17 00:00
입력 2007-11-17 00:00
금융감독당국은 “증권사의 업무에 따라 위험 정도에 차이가 있는 만큼 업무 범위에 따라 심사수준을 차등화할 것”이라면서 “위탁매매업이나 위탁+자기매매업의 경우 업무가 비교적 단순하고 일반투자자 및 자본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은 만큼 종합증권업에 비해 다소 완화된 심사 기준을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종합증권업의 경우 금융업을 영위할 만한 자본과 전문성, 국내외 네트워크 기반 등이 잘 갖춰진 대상에 한해 허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또 증권업 허가 취득 후 최대주주 지분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식으로 매각 차익을 목적으로 한 증권업 허가를 차단하기 위해 허가 때 조건을 다는 등 다양한 보완장치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자본금 ▲인력요건 ▲물적요건 ▲사업계획의 타당성 ▲주요 출자자의 적격성 등으로 질적 심사요건을 세분화하는 한편 신규진입 심사 절차의 객관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민간 평가 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다.
문소영기자 symun@seoul.co.kr
2007-11-17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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