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요금 3년안에 자율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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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섭 기자
수정 2007-11-14 00:00
입력 2007-11-14 00:00
유·무선 통신요금이 3년 뒤에 자율화된다. 이에 따라 통신업체간 요금경쟁이 한층 치열해질 전망이다.

정보통신부는 13일 통신 소매요금인가제를 3년안에 폐지한다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공정거래위원회와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개정안을 놓고 일정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정통부와 시장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공정위가 팽팽히 대립해 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통부의 소매요금인가제가 신고제로 변경된다. 그동안 유선 지배적 사업자인 KT와 무선 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은 요금을 결정할 때 정통부의 인가를 받았다. 요금을 올리거나 내릴 때 모두 적용됐다. 때문에 시민단체 등에선 정통부가 오히려 통신요금 인하를 막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또 KT와 SKT 등 기간통신사업자는 의무적으로 자사의 통신망(網)을 다른 사업자에게 도매로 넘겨줘야 한다. 미국처럼 다른 회사의 통신망을 빌려 통신사업을 하는 가상이동통신사업자(MVNO)가 생겨날 수 있게 됐다. 사업자간 경쟁이 치열하면 할수록 소비자들은 다양한 통신상품을 값싸게 이용할 수 있다.SKT도 미국에서는 3대 이통사인 스프린트넥스텔의 망을 빌려 ‘힐리오’라는 이동통신 사업을 하고 있다.

KT와 SKT 등 시장 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재판매 상한 규제도 없어졌다. 유선 지배적 사업자인 KT가 이동통신 재판매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반대로 SKT도 유선통신시장에 진출할 수 있다. 그동안 정통부는 지배적 사업자가 재판매 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규제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한편 정통부는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와 국무회의를 거쳐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최종안을 확정하고 12월 중 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07-11-14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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