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신청 평균 74세 월 수령금액은 108만원꼴
이두걸 기자
수정 2007-10-22 00:00
입력 2007-10-22 00:00
한국주택금융공사는 21일 출시 100일 맞은 주택연금 신청자의 특성을 분석한 결과, 신청자의 평균 연령이 가입 기준 연령(65세)보다 9세나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부부 종신보장’ 원칙에 따라 가입자가 숨진 뒤 배우자에게 주택연금이 승계되는 첫 사례도 나왔다. 이달 초부터 주택연금을 수령하기 시작한 남모(대전 서구) 할아버지는 11일 향년 75세의 나이로 별세했다.
이에 따라 유족들은 배우자인 온모(78) 할머니 앞으로 담보주택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등 주택연금 승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관련 절차가 마무리되면 온 할머니는 남편이 주택연금에 가입할 때와 동일한 조건으로 평생 동안 월지급금을 받게 된다. 신청자들이 담보로 내놓은 주택의 평균 가격은 2억 5300만원이었다.
집값은 1억∼2억원이 29.2%(137건)로 가장 많았고 2억∼3억원 23.6%(111건),3억∼4억원 15.3%(72건),1억원 미만 13.2%(62건),5억∼6억원 8.7%(41건) 순이었다.
주택 유형별로는 아파트가 397건으로 전체 신청건수의 84.5%를 차지했으며 담보 주택의 소재지는 서울과 인천, 수원 등 수도권이 77%였다.
서울의 경우 노원구(34건)와 동대문구(13건), 강동구·강서구(각 10건) 등지에서 신청자가 많이 나온 반면 강남구(2건), 서초구(1건), 송파구(3건) 등 6억원 이상 고가 주택이 많은 강남 지역은 상대적으로 신청건수가 저조했다.
주택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314명의 평균 월지급금은 108만 2000원이었다.
이두걸기자 douzirl@seoul.co.kr
2007-10-22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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