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조건 대출 70% 수도권에
이영표 기자
수정 2007-10-15 00:00
입력 2007-10-15 00:00
14일 국회 재경위원회가 재정경제부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7∼12월 유예기간이 만료되는 처분조건부 대출 1만 4715건(6월기준) 가운데 소재지가 수도권인 것은 69.7%(1만 153건)로 나타났다.
처분조건부 대출은 투기지역의 아파트를 추가로 구입하려는 사람이 1년 안에 기존 아파트를 처분하는 조건으로 받는 주택담보 대출이다.
이에 따라 올 하반기 수도권에 집중된 물량이 일시에 매물로 쏟아질 가능성이 높다. 최근 부동산 시장의 침체로 거래가 부진해지면서 처분조건부 대출자들은 유예기간이 지났지만 매물이 팔리지 않아 연체이자를 부담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1년간 유예기간이 만료된 조건부대출 2만 2775건 중 상환을 포함해 계약조건을 이행한 경우는 98.6%이다. 내년에 유예기간이 만료되는 조건부대출은 2만 3602건,2009년 1월 이후는 2만 4845건으로 전망된다.
재경부 관계자는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영표기자 tomcat@seoul.co.kr
2007-10-15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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