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이후 분양공고 ‘청약가점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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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균 기자
수정 2007-08-13 00:00
입력 2007-08-13 00:00
이미 분양승인 신청을 했거나 이달중 분양승인을 신청하더라도 9월 이후 분양 공고를 내면 청약가점제 적용 대상이 된다. 이에 따라 청약 가점이 높은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내집 마련 기회가 당초보다도 다소 늘어날 수 있을 것 같다.

건설교통부는 청약가점제를 9월1일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신청(분양승인 신청)분부터 적용하기로 했던 주택공급규칙을 바꿔 9월1일 이후 입주자모집 공고(분양공고)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렇게 되면 분양가를 둘러싸고 진통을 겪는 용인 상현지구의 현대힐스테이트(860가구) 등 일부 아파트의 분양은 청약가점제로 입주자를 뽑게 될 수도 있다.

건교부가 공급규칙을 바꾼 것은 9월 이후에 일부 주택은 기존 제도로 입주자를 뽑고 또 일부는 변경된 제도가 적용되면 청약시장의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최근 분양승인 신청 이후 지방자치단체와 주택업체의 분양가 줄다리기가 자주 생기는 상황에서 공급규칙을 바꾸지 않으면 9월 이후에도 기존 제도로 입주자를 뽑는 주택이 있어 청약대기자들이 어떤 제도가 적용을 받는지 일일이 확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는 것도 감안됐다. 은행의 청약시스템이 2가지 제도를 병행해서 처리할 수 없는 전산상의 문제도 고려했다고 건교부는 설명했다.

김태균기자 windsea@seoul.co.kr

2007-08-13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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