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퇴직자들 금융기관 감사 못한다
문소영 기자
수정 2007-08-10 00:00
입력 2007-08-10 00:00
이들 감사는 5∼6월 해당 금융회사의 주주총회에서 선임돼 업무를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이들은 행정심판 등을 통해 이의를 제기하는 법적 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 관계자는 “과거에 금감원 출신 인사들이 감사로 선임되는데 문제가 없었는데 이번에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결정은 이해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일부 국회의원과 시민단체는 금감원 퇴직자가 매년 금융회사 감사 등 임원으로 진출하는 것은 낙하산 인사로, 현직 금감원 직원들과 유착할 수 있다며 재취업을 제한할 것을 요구해 왔다.
문소영기자 symun@seoul.co.kr
2007-08-10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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