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피자 배달용 오토바이 12월부터 보험료 할인·할증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문소영 기자
수정 2007-07-05 00:00
입력 2007-07-05 00:00
올 12월부터 퀵서비스와 피자배달용 오토바이 등 이륜차도 일반 자동차 보험처럼 사고 유무에 따라 보험료가 할인·할증된다. 또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이륜차 운전자에 대한 과태료도 큰 폭으로 올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금융감독원은 4일 ‘이륜자동차 보험가입 유도방안’에서 50㏄이상 이륜차 운전자는 자동차보험(책임+대물)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아 이같은 제도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사고자의 보험료는 올리고, 무사고자의 보험료는 할인해주는 방식이다.

문소영기자 symun@seoul.co.kr

2007-07-05 1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