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피자 배달용 오토바이 12월부터 보험료 할인·할증
문소영 기자
수정 2007-07-05 00:00
입력 2007-07-05 00:00
금융감독원은 4일 ‘이륜자동차 보험가입 유도방안’에서 50㏄이상 이륜차 운전자는 자동차보험(책임+대물)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아 이같은 제도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사고자의 보험료는 올리고, 무사고자의 보험료는 할인해주는 방식이다.
문소영기자 symun@seoul.co.kr
2007-07-05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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