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숙박시설 설치 쉬워진다
임창용 기자
수정 2007-06-28 00:00
입력 2007-06-28 00:00
정부는 27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규제개혁장관회의를 열어 관광·레저산업 활성화 등을 위한 규제개선 방안을 확정했다.
먼저 전국 상수원보호구역 주변 골프장의 숙박시설 설치를 쉽게 했다. 지금까지 골프장에 숙박시설을 설치하려면 광역상수도 보호구역으로부터 40㎞, 일반상수도 보호구역으로부터 20㎞ 떨어지도록 제한했으나, 이를 각각 20㎞,10㎞로 대폭 완화했다. 또 18홀 이상 골프장에만 숙박시설 설치가 가능했던 것을 9홀 이상으로 확대했다.
국무조정실 남관표 규제개혁조정관은 “주5일 근무제 시행 등으로 당일 코스가 아닌 1박2일,2박3일 등 체류형 골프 수요가 늘고 있으나, 골프장 내 숙박시설 설치가 지나치게 제한돼 해외 골프여행 증가의 원인이 되고 있다.”며 규제완화 배경을 설명했다.
하지만 국조실은 규제개선안 확정에 앞서 대상 골프장이 몇 개인지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 한 정부 관계자는 “수도권의 경우 골프장 대부분이 규제완화의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귀띔했다.
정부는 아울러 한계농지에 대규모 관광휴양단지, 각종 스포츠·레저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한계농지 정비지구’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식당업·담배 소매업 등 생계형 업종에 종사하는 소상공인들에게 금융기관 대출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문호를 확대하기로 했다.
임창용기자 sdragon@seoul.co.kr
2007-06-2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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