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 ‘비정규직 해법’ 골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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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7-06-21 00:00
입력 2007-06-21 00:00
근속 2년 이상 비정규직들은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내용의 비정규직 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재계가 예상보다 발빠른 대응을 보이고 있다. 많은 기업이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논의 중이며 신세계 등 상당수 기업이 세부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아직 유예기간이 2009년 7월까지 2년이나 남은 상태에서 기업들이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는 데 대해 입법과정에서 재계를 설득해야 했던 정부조차 놀라는 모습이다. 물론 모든 기업이 다 동참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아웃소싱을 통한 도급직 전환을 추진해 직원들의 반발을 부르는 곳도 있다.

20일 재계에 따르면 정규직 전환은 제조업보다 유통·은행·통신 등 서비스업종에서 활발하다. 신세계에 이어 삼성테스코 홈플러스, 한화갤러리아 등이 정규직 전환에 잇따라 가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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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기업은 이미 비정규직 업무를 비정규직 보호법의 적용을 안 받는 도급직으로 전환시킨 것으로 나타났다.LG생활건강과 CJ홈쇼핑이 대표적이다. 이 과정에서 극한대립이 일어나는 회사도 있다.

이랜드 뉴코아는 비정규직 캐셔 150명을 외부용역업체 소속으로 돌리기로 했다. 이에 반발해 비정규직들이 전국 지점(아웃렛 15개, 백화점 2개)에서 반대농성을 하고 있다.

현행대로 유지하는 기업도 많다.SK텔레콤은 “비서·서무보조 등을 담당하는 비정규직이 400여명 있지만 정규직 4600명과 하는 일이 워낙 다른 데다 비용부담도 있어 정규직 전환을 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했다.

롯데제과의 경우 비정규직 1700여명에 대해 2년 근속 요건에 따른 영구계약만 할 뿐 연봉제 등 근로조건은 지금까지 하던 대로 유지할 계획이다. 정년은 보장해주겠지만 기존 정규직처럼 호봉제 등은 적용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기업들이 2년의 유예기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규직 전환에 적극적인 것은 직원들의 생산성과 기업 이미지를 높이기 위한 선제대응의 측면이 강하다. 신세계 관계자는 “비정규직 5000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연간 150억원이 추가로 들지만 이들의 생산성이 높아짐과 동시에 정규사원으로서 회사의 비전을 공유하는 등 다방면의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LG텔레콤측도 “비정규직에게도 정규직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다.”고 기대했다.

여기에다 비정규직보호법 중 차별시정제도가 올해부터 적용된다는 현실적인 이유도 크다. 차별시정제도는 똑같은 일을 할 경우 정규직 근로자와 임금이나 근로조건에서 차별할 수 없다는 규정이다.

즉 2009년 7월 이전에라도 현재와 같은 차별적 임금·처우 시스템을 유지할 경우 이 규정에 위배될 가능성이 있는 셈이다.

그렇다고 정규직으로 전환되기만 하면 기존 정규직과 똑같은 처우를 받는 것은 아니다. 원칙적으로 정년이 보장되고 정규직에 준하는 복지후생 혜택을 받지만 임금이나 인사에서는 전혀 다른 체계를 따른다. 연봉이 적고 승진도 일정 수준(과장 등)까지밖에는 할 수 없다.

노동부 관계자는 “대기업들이 솔선수범하고 있어 당초 기대보다 빠른 파급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특히 차별시정제도가 당장 올 7월부터 발효되므로 기업들이 더욱 신속히 시행방안을 고민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균 주현진 김효섭기자

windsea@seoul.co.kr
2007-06-21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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