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재권·의약품 분야 한·미 FTA 협상은 美 압력에 따른 항복문서”
한·미 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범국본)는 28일 서울 영등포구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적재산권 및 의약품 분야 FTA 협상 결과를 미국의 압력에 의한 항복문서”라고 주장하고 이같이 평가 절하했다. 범국본은 기자회견에서 한·미 FTA 협정문이 미국측의 지적재산권을 과도하게 강화했을 뿐만 아니라 행정·사법적 조치를 동원할 수 있는 독소조항을 담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보공유연대 남희섭 공동대표는 “현행 소송 절차에서는 원고가 권리의 존재를 입증해야 하지만 협정문은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의 권리 존재를 추정하는 규정을 두도록 해 피고가 권리의 부(不)존재를 입증해야 한다.”면서 “이는 헌법상 무죄 추정의 원칙에 명백히 위반되는 규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협정문에는 영화 촬영을 시도하기만 해도 형사 처벌할 수 있는 독소조항(제18장 10조 29항)이 포함되고 손해배상 책임이 장래의 권리 침해를 억제하고 피해를 완전히 보상하도록 해(제18장 10조 6항) 실제 손해보다 많은 배상액을 부담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정부 주장대로라면 인터넷 사이트 폐쇄 기준은 불법적인 복제와 전송을 금지하는 현행 수준에 그치겠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면서 “다운로드가 허용되는 거의 모든 포털과 인터넷 사이트가 폐쇄 대상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범국본은 오는 6월 임시국회 개회 직후까지 한·미 FTA 분야별 릴레이 평가를 계속할 방침이다.29일에는 참여연대가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의약품 분야 국내 산업 피해액 관련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정현용기자 junghy77@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