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소득공제 15%→20%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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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일 기자
수정 2007-03-22 00:00
입력 2007-03-22 00:00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15%에서 예전처럼 20%로 다시 높이는 방안이 추진된다.

윤건영 한나라당 의원은 21일 올해 말 일몰이 돌아오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기한을 2010년 11월까지 3년 연장하면서 공제율을 5%포인트 높이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과세연도 총 급여액의 15%를 넘는 신용카드 사용액 가운데 15%를 소득공제’하던 것을 ‘총급여액 20% 초과금액에 20% 공제’하는 것으로 고쳤다.

이렇게 되면 총급여액이 5000만원이고 신용카드 사용액이 3000만원인 근로자는 소득공제액이 337만원에서 400만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윤 의원은 “신용카드를 통한 과표 양성화가 이뤄지면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폐지해야 하기 때문에 연간 급여의 일정 부분을 초과해야 하는 기본 문턱을 점진적으로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정부는 세제 전문가와 국회와의 협의 등을 거쳐 7월쯤 올해 만기가 돌아오는 비과세·감면 조항의 정비를 확정할 예정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개정안을 받아 신용카드 사용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백문일기자 mip@seoul.co.kr

2007-03-22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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