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 5년뒤 재발때도 보험금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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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소영 기자
수정 2007-03-21 00:00
입력 2007-03-21 00:00
오는 4월부터 질병을 치료한 지 5년이 지나 재발해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또 레이저 수술이나 감마 나이프(감마선을 이용한 수술), 사이버 나이프(로봇팔을 이용한 방사선 치료) 등 칼을 대지 않는 첨단 수술도 보험금 지급 대상이 된다. 금융감독원은 20일 이같은 내용의 보험 약관 개선안을 4월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행 보험 청약서상 과거 5년간 질병의 치료 사실만 보험사에 고지해야 한다. 따라서 고객들은 보험가입 5년 이전의 질병에 대해 고지하지 않는데, 일부 보험사들은 5년 이전의 질병이 재발한 경우 고지의무를 어겼다며 보험금을 주지 않아 분쟁이 자주 발생했다. 또 검사 목적의 시술 이외에 첨단 기법의 수술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으며, 만기 1년 미만의 손해보험에 가입했을 경우에도 입원하지 않고 수술을 받아도 보험금이 지급된다.

또 입원비를 지급하는 손해보험 상품에 가입한 사람이 입원 중에 보험 기간이 끝나도 그 이후의 입원 기간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지금은 생명보험만 보험 기간 종료일 이후 입원 기간에 대해서 보험금을 주고 있다.

문소영기자 symun@seoul.co.kr

2007-03-21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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