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경제플러스] 통신업체 과징금 매출기준 부과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m.seoul.co.kr/news/economy/2007/03/17/20070317017008 URL 복사 댓글 0 수정 2007-03-17 00:00 입력 2007-03-17 00:00 정보통신부는 16일 지난 15일 발표한 ‘통신규제정책 로드맵’ 후속조치로 KT,SK텔레콤 등 시장지배적사업자에 중과하던 과징금 부과제도를 고쳐 모든 사업자에게 동등한 조건에서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과징금은 해당 업체의 연간 매출액만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오는 6월18일부터 시행된다. 2007-03-17 1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