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 지분 5%이상 보유 가능
이영표 기자
수정 2007-02-22 00:00
입력 2007-02-22 00:00
재정경제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의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규제개혁위원회ㆍ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다음달 2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현행 금산법은 금융기관이 특정회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5% 이상 보유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 경우 반드시 금융감독위원회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통과된 금산법 개정안은 금융기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일정 한도 이상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 금융감독위원회의 사후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법 시행 때 발생할 문제점 등을 고려해 그 부득이한 경우의 사례를 구체화한 것이다.
사후 승인이 허용되는 부득이한 경우는 ▲다른 주주가 감자를 할 경우 ▲담보권의 실행 또는 대물 변제의 수령으로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게 된 경우 ▲긴급하게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 3가지다.
이에 따라 다른 주주의 감자나 대출금을 주식으로 상환받아 지분율이 올라간 경우, 금융기관이 자회사에 빌려준 돈을 떼여 담보로 잡힌 지분을 보유하게 됐을 경우 사후 승인을 받을 수 있다.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투자처럼 짧은 기간에 다른 회사 주식을 일정 한도 이상 소유할 필요가 있는 경우도 해당된다.
이영표기자 tomcat@seoul.co.kr
2007-02-22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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