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TI 규제 더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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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두걸 기자
수정 2007-02-07 00:00
입력 2007-02-07 00:00
금융감독당국과 은행들이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의 6억원 이하 부동산의 담보대출 때에도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적용하는 상황에서 그동안 소득신고에 철저하지 않았던 자영업자들의 입장이 난처하게 됐다. 자녀수가 많은 40∼50대의 가장이라면 상황은 더욱 악화될 전망이다.

시중은행들이 공식 소득증빙 서류가 없거나 신용등급이 낮은 경우 등 채무상환능력이 떨어지는 계층에 대해 DTI를 5%포인트 낮은 35%를 적용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체 노동인구의 35%가 자영업에 종사하는 한국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면, 부동산을 담보잡아 사업 자금을 융통해오던 관행도 이제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6일 은행업계에 따르면 주요 시중은행 관계자들은 채무상환 능력이 부족한 소비자들에게 DTI 규제를 더욱 강하게 부과하는 방식으로 페널티를 주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시중은행은 우선 공공 기관이 공식적으로 발행하는 각종 소득 증빙 서류 외에 자기신고 소득 등 ‘인정소득’에 대해 DTI를 5%포인트 가량 차감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자기신고 소득은 신용카드 매출액, 은행 입금내역, 국민연금 납입영수증 등 공식적인 소득 입증 자료는 아니지만 실질적인 소득이 있는 것으로 인정할 만한 소득이다. 이같은 인정소득은 현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 없지만 공공기관에서 입증하는 공식 소득증명서에 비해 신뢰성이 떨어지는 만큼 소득을 전액 인정할 수는 없다는 인식이다. 한편 20∼30대의 자녀 수가 적은 신혼부부나 맞벌이 부부들에게는 DTI 적용이 초기의 우려와는 달리 유리한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신혼부부들은 교육비가 적게 들기 때문에 상환능력이 다른 가정에 비해 높은 편이라 DTI 60% 확대의 혜택을 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소영 이두걸기자 symun@seoul.co.kr

2007-02-07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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