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값 경착륙 우려 ‘속도조절’
지난 1월 초 부동산 담보대출이 늘고, 부동산가격이 안정되지 않자 금감원이 칼을 빼들었다는 시각이 지배적이었다. 특히 청와대와 정부가 부동산 가격의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정권의 운명을 걸고 있는 상황에서 연초 금감원의 의지는 상당한 수준이었다.
때문에 시장에서는 지난 1월3일부터 국민은행이 전국적으로 아파트·주택담보 신규 대출시 40%의 총부채상환비율(DTI)을 확대 적용한 것을 금감원이 전용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달 가까이 지난 뒤 뚜껑을 열어보니 모범규준은 크게 달랐다. 시장에서는 금감원이 ‘속도조절’에 들어갔다고 본다. 금감원은 투기지역과 서울과 수도권의 투기과열지구 `아파트´에만 DTI 40∼60%를 적용하기로 했다. 국지적이고, 특정한 주거형태만을 규율한 것이다.
●가계·금융기관 연쇄부실 우려
금감원은 최근 시중 금리의 급격한 상승 등으로 부동산 매매 시장이 얼어붙고, 연쇄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급락할 가능성에 주목하는 분위기다. 이럴 경우 가계부채가 부실채권으로 전락해 금융기관의 연쇄부실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애초 제2금융권을 포함한 전 금융권에 DTI 규제를 적용하기로 했던 방침과는 달리 이번 모범규준은 은행권에만 적용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한 것도 부동산 시장과 경기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생각으로 보인다. 강도높은 대출규제가 자칫 부동산 가격 경착륙을 불러올 수 있다는 시장의 우려를 감안했기 때문이다.
금융권에서는 가계의 대출상환능력이 취약한 상황에서 정부의 가계부채 해소 정책이 동시다발적으로 빠르게 시행되고 있어 자칫하면 내수부진 심화와 부동산 가격급락 등에 따른 가계부채발 금융위기가 올 수 있다는 걱정이 제기됐다.
●풍선효과는 막고, 서민도 아파트 살 수 있게
김대평 금감원 부원장보는 “수십년간 지속해 온 담보위주의 주택담보대출 심사관행을 전 권역에 걸쳐 일시에 채무상환능력 중심으로 전환할 경우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금감원은 은행권이 규제되는 사이 보험사나 상호저축은행, 캐피털 등 다른 금융권역에 ‘풍선효과’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이들 권역의 주택담보대출 취급 동향도 면밀히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실수요자의 아파트 구입자금을 죈다는 지적을 피하기 위한 노력도 엿보인다.3억∼6억원의 아파트를 구입하면서 1억원 미만을 대출할 경우 DTI 60%까지 대출규모를 확대한 것은 주목할 만한다.5000만원을 대출할 경우는 아예 DTI적용을 배제하기도 했다.
문소영기자 symun@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