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비스트 양성화 ‘주도권 잡기’
로비스트 등록주체 등 핵심 쟁점을 놓고 청렴위원회, 법무부, 국회간에 벌써부터 주도권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크게 보면 국회와 행정부간에, 작게는 행정부에서 청렴위와 법무부간에 서로가 “우리 부처가 맡아야 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청렴위는 지난 28일 음성적 청탁·로비행위가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린다며 로비스트의 양성화를 위한 법제화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청렴위 관계자는 29일 “정부내에 로비스트 등록주체를 놓고 주도권 경쟁을 하는 것으로 비쳐질 수 있다.”면서 “3월 공청회 과정에서 입장이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부의 경우 청렴위 사무처장을 지낸 김성호 법무장관이 적극적이다.“로비스트를 양성화시켜 음성화된 정·관·경의 유착을 끊어야 한다.”는 것이 김 장관의 지론이다. 법무부는 ‘로비제도 소위원회’를 구성해 로비스트 합법화 방안을 연구해 오고 있다.
국회에서는 열린우리당 이은영 의원, 민주당 이승희 의원 등이 로비스트 관련법을 이미 법사위에 제출해 놓는 등 행정부보다 한발 앞섰다.
이은영 의원은 ‘로비스트 등록 및 활동공개에 관한 법률안’에서 “국회 사무처에 로비스트로 등록하고, 국회 사무처는 그들의 활동을 공개하도록 한다.”고 명시했다.
행정부 내에서 어디가 로비스트 관련법의 주체가 될지를 놓고 다음달 중 청렴위, 법무부간의 입장 조율 작업이 이뤄진다. 하지만 로비스트 등록 기관 문제뿐만 아니라 활동영역, 자격, 불법·부당 행위 적발시 처벌 방안 등 쟁점이 적지 않기 때문에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최광숙기자 bori@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