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관리처분 3개월내 신청 분양가 상한제 적용 제외 검토
주현진 기자
수정 2007-01-18 00:00
입력 2007-01-18 00:00
건설교통부는 17일 “일반, 재건축, 재개발 아파트 등 사업장별 특성을 감안해 분양가 상한제 적용 시점을 차별화하는 내용의 주택법개정안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1·11 대책에서 9월1일부터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하기로 함에 따라 그 이전에 사업승인신청을 한 뒤 3개월 이내에 분양승인신청을 하면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면서 “하지만 이를 재건축·재개발 아파트에 일률적으로 적용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보완책 차원에서 이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설명했다.
재건축은 ‘80% 공정 완료 이후’ 분양을 시작해 착공 이후 2년은 지나야 분양승인 신청이 가능하다.
주현진기자 jhj@seoul.co.kr
2007-01-18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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