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 ‘휴면계좌’ 돈 돌려드려요
정기홍 기자
수정 2007-01-17 00:00
입력 2007-01-17 00:00
지급 대상은 휴면예금 10년간, 휴면보험금은 2년간 찾아가지 않은 30만원 이하 금액이다. 총 199억원 중 예금 5억 7000만원, 보험 5억 3000만원 등 11억원 규모이다. 다음달 3일부터 지급하며 관련 안내문은 20일부터 발송한다.
홍만표 금융총괄팀장은 “꼭 우체국 계좌이어만 이체된다.”며 “휴면계좌를 다시 사용해도 예금액을 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30만원 이상 휴면계좌는 예금 16억원, 보험금 23억원 정도다. 홍 팀장은 “30만원 이상은 소유주 분쟁 우려 등이 있어 본인이 직접 창구에 나와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자신의 휴면계좌 액수는 공인인증서가 있는 PC에서 휴면계좌 통합조회 시스템(www.kfb.or.kr,klia.or.kr,knia.or.kr)에 접속해 이름과 주민번호를 입력하면 확인 가능하다.
정기홍기자 hong@seoul.co.kr
2007-01-17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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