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분양원가 일부 공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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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일 기자
수정 2007-01-11 00:00
입력 2007-01-11 00:00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의 민간아파트에서도 표준건축비 등 분양원가를 공개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투기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을 1인당 1건으로 제한하는 방안과 장기 무주택자와 실수요자에 대한 청약가점제의 조기 실시 등도 논의된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11일 국회에서 강봉균 정책위의장과 권오규 경제부총리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고위 당정협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을 논의한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민간택지에서의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에 반대한다는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면서 “다만 택지비와 감리·설계비 등을 제외한 표준건축비를 공공택지에서처럼 일부 지역에 한정해 공개하는 방안은 당의 요청에 따라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당정은 ▲투기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을 1인당 1건으로 제한하던 것을 다른 지역으로 확대하거나 ▲총부채상환비율(DTI)의 강화 또는 전금융권으로 확대 적용 등의 방안도 함께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백문일기자 mip@seoul.co.kr

2007-01-1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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