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보사 하반기 상장 될듯
전경하 기자
수정 2007-01-08 00:00
입력 2007-01-08 00:00
자문위는 생보사는 법률적으로 주식회사이며 실제로도 주식회사로 운영됐기 때문에 상장시 계약자에게 주식을 나눠줄 의무는 없다고 최종 결론지었다. 또 유배당 상품 계약자들에게 그동안 적절하게 배당했다는 지난해 7월 입장을 최종 확인했다. 계약자 몫의 빚으로 인정됐던 1990년 자산재평가적립금 중 내부유보액에 대해서는 상장 전에 부채 계정으로 옮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유배당 상품과 무배당 상품의 자산 구분계리 방식이 상장의 전제조건이 아니라고 결론, 생보사 상장의 걸림돌이 대거 제거됐다.
단지 내부유보액을 투자해 거둔 이익을 1998년부터 따질 경우 계약자에게 돌아가지 않은 몫이 삼성생명은 300억∼1000억원, 교보생명은 50억∼600억원 수준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내부유보액에 대한 이자나 투자 이익을 나눠주도록 강제하는 것은 어렵다고 덧붙였다. 나동민 위원장은 “그동안 생보사 상장문제가 지연된 것에는 불완전 판매 등 생보사 전체 책임도 있으므로 생보업계가 대승적 차원에서 공익활동을 본격화해 보험소비자 신뢰를 쌓아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사회공헌기금 출연으로 상장논란을 우회하려는 것”이라며 반대했다. 시민단체는 내부유보액 중 자본적 성격을 지닌 부분은 상장시 공익재단에 주식으로 출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구분계리 또한 상장의 전제조건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2007-01-0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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