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 DTI 40% 적용… 새달부터 全금융권 확대
문소영 기자
수정 2007-01-04 00:00
입력 2007-01-04 00:00
박대동 금융감독위원회 감독정책1국장은 3일 “이달 말까지 채무상환능력 위주의 주택담보대출 여신심사 모범규준을 발표하겠다.”면서 “있을 수 있는 ‘풍선효과’를 감안해 제2금융권에도 은행과 동일하게 채무상환 능력을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빠르면 2월부터 은행권에 먼저 적용한 뒤 제2금융권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은행들에 지난해 12월18일 신규 주택담보대출분부터 채무상환 능력을 평가해 대출 한도나 금리에 반영한 자료를 정기적으로 제출하도록 지시한 데 이어, 제2금융권에도 같은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주택담보대출 때 DTI 40%를 적용하고, 영국에서는 대출 한도를 연소득의 3.5배로 제한하고 있다.”면서 “이를 감안해 모범 규준에 DTI 40%를 적용하거나 연소득 4배 정도로 제한하는 방안을 담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모범 규준은 은행들의 내규에 담아 강제성을 갖도록 하되 정확한 소득 파악이 어려운 자영업자는 DTI를 다소 높은 45∼50%를 적용하는 등 은행들이 탄력적으로 운용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실수요자의 피해를 막기 위해 1가구 1주택자로서 시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의 담보 대출이나 대출액이 1억원 이하일 경우에 DTI 40%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한편 박 국장은 “여당이 제안한 세대별 주택담보대출 규제방안에 대해서는 실효성을 검토하고 있지만 아직 결정된 바는 없다.”고 덧붙였다.
문소영기자 symun@seoul.co.kr
2007-01-0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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