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중개인·변호사등도 자금세탁방지 의무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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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표 기자
수정 2006-10-27 00:00
입력 2006-10-27 00:00
재정경제부 금융정보분석원(FIU)은 26일 카지노 사업자 이외에 귀금속상, 부동산중개인, 변호사, 회계사 등에 대해서도 자금세탁방지의무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경모 FIU 기획협력팀장은 “앞으로 자금세탁방지 금융대책기구(FATF) 가입 등에 대비해 범죄혐의거래 및 고액현금거래 보고 등 자금세탁방지의무를 변호사, 부동산중개인 등 비금융·전문직 종사자에 대해서도 부과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다만 2∼3년간 실태조사와 의견수렴을 통해 타당성을 검토한 뒤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영표기자 tomcat@seoul.co.kr

2006-10-27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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