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중개인·변호사등도 자금세탁방지 의무화 추진
이영표 기자
수정 2006-10-27 00:00
입력 2006-10-27 00:00
고경모 FIU 기획협력팀장은 “앞으로 자금세탁방지 금융대책기구(FATF) 가입 등에 대비해 범죄혐의거래 및 고액현금거래 보고 등 자금세탁방지의무를 변호사, 부동산중개인 등 비금융·전문직 종사자에 대해서도 부과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다만 2∼3년간 실태조사와 의견수렴을 통해 타당성을 검토한 뒤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영표기자 tomcat@seoul.co.kr
2006-10-27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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