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월마트 결합 조건부 승인
수정 2006-09-28 00:00
입력 2006-09-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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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포 매각 대상은 월마트 점포 가운데 인천·부천은 인천점 또는 계양점과 중동점, 안양·평촌은 평촌점, 대구 시지·경산은 대구시지점, 포항은 포항점 등이다. 이에 따라 신세계는 월마트의 16개 점포 가운데 11∼12개를 인수해 총 94∼95개의 점포를 확보하게 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주요 외국사례와 최근 이랜드-까르푸간 기업결합 심사때 적용한 기준을 참고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신세계는 “공정위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 “향후 일정과 여건을 봐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신세계는 28일 인수금액 전액인 8250억원을 월마트측에 지급한다. 또 인수기업을 관리할 법인으로 ㈜신세계마트로 정하고 정오묵 이마트 부사장을 대표이사로 내정하는 등 경영 정상화에 들어갔다.
이기철 이영표기자
tomcat@seoul.co.kr
2006-09-28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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