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외환카드 주가조작 개연성”
이종락 기자
수정 2006-09-22 00:00
입력 2006-09-22 00:00
금융감독당국 고위 관계자는 지난 20일 열린 증권선물조사심의위원회에서 지난 4월 검찰의 의뢰를 받고 착수한 외환은행의 주가조작 혐의에 대한 최종 조사 결과를 심의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21일 밝혔다.
이 관계자는 “외환은행은 2003년 11월20일 외환카드 처리 방향을 다룬 이사회에서 외환카드 감자 가능성을 열어뒀으나 불과 8일 뒤인 11월28일 감자 없이 외환카드를 흡수·합병하기로 전격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주가조작의 개연성이 높다는 정도의 결론만 내리고 외환은행 최대주주인 론스타가 의도적으로 주가를 조작했다는 고의성을 입증하는 것은 검찰의 몫으로 넘길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검찰 등 사법당국이 외환은행의 주가조작 혐의를 인정할 경우 외환은행 최대주주인 론스타는 앞으로 6개월마다 열리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서 탈락하게 돼 주식 강제매각처분 명령을 받게 될 가능성도 있다.
증권선물위원회는 오는 27일 회의를 열어 주가조작 여부에 대한 최종 결론을 의결하고 조사 결과를 검찰에 전달할 예정이다. 금융 전문가들은 증선위에서 외환카드 주가조작 혐의가 인정될 경우 외환은행 매각시한 연장 문제를 놓고 난관에 봉착한 국민은행과 론스타의 협상이 급진전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종락기자 jrlee@seoul.co.kr
2006-09-22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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