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타운 지정 전에도 건축허가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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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운 기자
수정 2006-09-01 00:00
입력 2006-09-01 00:00
서울시내의 재정비 촉진지구(뉴타운)에 대한 부동산 투기 규제가 강화된다. 서울시는 31일 “뉴타운에 대해서는 지구 지정 이전이라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건축허가를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뉴타운 지구 지정과 동시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건축허가를 제한했다.

부동산 투기를 차단하기 위해 건축허가 제한시기를 지정 이전으로 앞당긴 것으로, 지구 지정 이전에 단독주택을 헐고 소규모 다세대주택을 지어 분양권을 확보하는 ‘지분 쪼개기’를 막겠다는 취지다.

또 뉴타운으로 지정되는 곳은 구청장이 지구 지정을 추진하는 등 지정 이전에라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다. 토지거래 허가대상이 되는 면적도 180㎡(55평) 이상에서 20㎡(6평)로 강화된다.

부동산 투기 규제가 강화되는 곳은 지난해 8월 예정지구로 지정돼 최근 지정절차를 밟고 있는 3차 뉴타운지구(가재울 등 12곳)와 내년 초쯤 재정비 촉진지구로 지정될 곳 등이다. 이미 지정이 끝난 2차 뉴타운지구(창신·숭인지구 등 11곳) 중에서도 재정비 촉진지구로 전환하는 곳도 포함된다.

김경운기자 kkwoon@seoul.co.kr

2006-09-0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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