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축소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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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일 기자
수정 2006-08-04 00:00
입력 2006-08-04 00:00
조세연구원이 3일 발표한 비과세·감면 제도 개선방안에 따르면 앞으로 세금우대종합저축 가입자나 복권 당첨자, 스톡옵션 행사자, 농어민 등은 지금보다 세금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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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1년 이상 정기예금이나 적금 등의 세금우대종합저축에 가입한 경우 예금액이 1000만원이라면 연간 3만원 정도의 세금을 더 내야 한다. 현재 세금우대종합저축은 농특세를 포함,9.5%로 분리과세하고 있으나 혜택이 폐지되면 일반적인 이자소득에 대한 15.4%의 세율이 적용된다.

따라서 이자를 5%로 가정했을 경우 평균 예금액이 1000만원이라면 현재 내야 할 세금은 이자소득 50만원의 9.5%인 4만 7500원이다. 하지만 15.4%의 세율이 적용되면 7만 7000원이다.2만 9500원을 더 내야 하는 셈이다. 예금액이 4000만원이면 연간 11만 8000원의 세금부담이 는다.

농어민들을 위한 농어가목돈마련저축과 농수협 예탁금에 대한 비과세 혜택도 사라질 가능성이 높다.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의 경우 연평균 1000만원을 적립했을 때 지금은 세금을 안내지만 앞으로는 이자소득 50만원에 대해 세금을 7만 7000원 내야 한다. 금리가 높으면 이자소득도 커져 부담하는 세금액도 많아진다. 농수협 예탁금에 대한 이자는 1% 미만이어서 예탁금이 1000만원일 경우 세금 부담액은 최대 1만 5000원을 넘지 않는다.

10억원짜리 복권에 당첨됐을 경우 당첨자는 세금을 1000만원 이상 더 낼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당첨금이 5억원 이하이면 20%,5억원 초과는 30%의 세율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당첨금이 10억원이면 현재 세금은 5억원 이하에 대한 1억원과 5억원 초과분에 대한 1억 5000만원을 합친 2억 5000만원이 된다.

그러나 분리과세 세율의 기준을 5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출 경우 세금은 3억원 이하의 6000만원과 초과분 2억 1000만원으로 2억 7000만원이 된다.2000만원의 추가 부담이 생긴다. 세율의 기준을 1억원으로 낮추면 세금은 2억 9000만원으로 4000만원을 더 내야 한다.

스톡옵션을 받는 기업의 임직원들은 1050만원을 더 낼 것으로 분석된다. 현재 옵션행사 이익이 3000만원 이하인 경우 과세특례를 적용, 비과세하고 있지만 폐지되면 근로소득으로 간주, 최고의 세율인 35%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백문일기자 mip@seoul.co.kr
2006-08-0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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