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만 따먹는 얌체 ‘꼼짝마’
수정 2006-07-06 00:00
입력 2006-07-06 00:00
●“체리피커 설 자리 없다”
신용카드사들이 체리피커 ‘소탕 작전’에 나섰다. 마이너스 수익 고객인 체리피커를 솎아내기 위해 서비스 제한 조건을 다양하게 두고 있다.
요즘 새로 출시된 카드들은 금융감독원이 ‘출혈경쟁’이라며 특검에 착수할 정도로 혜택이 크게 강화됐지만 잘 뜯어보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이 무척 까다롭다. 월 사용액이 일정 수준 이상이어야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사용액을 충족시키더라도 횟수가 제한된다. 특정 시한까지만, 또는 특정일에만 혜택을 주는 경우도 많다.
BC카드 관계자는 “혜택만 챙긴 뒤 경쟁 회사가 내놓는 신규 카드로 옮겨가는 체리피커를 막기 위해 카드사들이 다양한 규제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면서 “이제는 자신의 소비 패턴에 맞는 카드 1∼2개를 선택해 집중적으로 써야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국민은행이 지난달 29일부터 발급하고 있는 ‘KB GS칼텍스스마트카드’는 월 평균 이용금액이 10만원을 넘어야 주유시 ℓ당 100∼120원의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 수협카드 역시 전월 이용액이 30만원을 넘어야 ℓ당 100원을 할인해 준다. 농협이 지난달 7일 내놓은 ‘매직탑카드’는 업계 최대 수준인 ℓ당 150원을 포인트로 쌓아주지만 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GS칼텍스에서 1,11,21일에 주유해야 한다. 적립 시한도 연말까지이다.
기업은행이 지난 3일부터 발급하는 ‘제로팡팡카드’도 ℓ당 130원을 깎아주지만 10,20,30일에만 제공한다.LG카드의 ‘위키카드’는 ℓ당 80원을 적립해 주지만 월 주유액이 40만원이 넘으면 적립이 안 된다. 대부분의 카드사가 제공하는 영화할인, 놀이공원할인 등도 횟수 제한이 있다.
●헷갈리는 고객들
카드사들은 “체리피커와 충성도 높은 고객에게 똑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면 카드사 수익이 떨어지는 것은 물론 고객에 대한 ‘역차별’도 발생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너무 복잡한 조건을 걸어 충성도 높은 고객들도 혜택을 누리기가 힘들다는 지적이 많다.
특히 카드사들은 신상품을 광고할 때 혜택만 강조할 뿐, 월 사용횟수 등 제한 조건을 제대로 밝히지 않고 있다. 카드사 관계자는 “자신의 카드가 언제 어떤 가맹점에서 얼마만큼의 혜택이 있고, 혜택을 받으려면 사용액이 얼마 이상이어야 하는지는 결국 소비자가 챙겨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더욱이 할인 혜택이 많은 카드는 대부분 신상품에만 한정돼 있어 기존 고객들에게는 ‘그림의 떡’이다. 카드를 갈아타면 그동안 애써 쌓은 포인트가 승계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신상품은 기본 연회비(5000∼1만원)에 서비스에 대한 특별 연회비(5000∼1만원)까지 부과돼 갈아타는 비용도 만만치 않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한 카드사가 주유할인 카드처럼 특정 서비스를 강화한 ‘특화형 카드’와 모든 서비스를 조금씩 다 장착한 ‘통합형 카드’를 무분별하게 내놓는 것도 소비자를 혼란스럽게 한다.”면서 “일단 고객을 잡고 보자는 식의 ‘미끼 마케팅’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창구기자 window2@seoul.co.kr
2006-07-06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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