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타운 총면적 5%이상 공원으로
주현진 기자
수정 2006-07-03 00:00
입력 2006-07-03 00:00
건설교통부는 “뉴타운 등 도심 노후지역 가운데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된 곳은 녹지체계 구축과 생태환경 보전을 위해 전체 면적의 5%나 가구당 3㎡ 중 큰 면적을 공원 또는 녹지로 확보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2일 밝혔다. 또 지구내 기존 공원·녹지가 이를 충족할 경우 시·도 도시계획위원회, 도시건축공동위원회, 도시재정비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구역 면적의 5%나 가구당 2㎡ 중 큰 면적을 적용토록 완화키로 했다.
이와 함께 촉진지구내에 문화재나 보존 필요성이 있는 생물 서식공간이 있을 경우 보전을 원칙으로 계획을 짜도록 했다.
주현진기자 jhj@seoul.co.kr
2006-07-03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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