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달부터 출국 내국인 국산 면세품 구입 가능
김성수 기자
수정 2006-06-22 00:00
입력 2006-06-22 00:00
관세청은 21일 “현재 시내 면세점 국산품 매장에서는 외국인 관광객에게만 국산품을 판매하고 있지만 7월부터는 관련 규정이 바뀌어 출국 예정 사실이 확인된 내국인들도 국산 면세품을 살 수 있다.”고 밝혔다.
또 다음달부터는 관세 월별납부업체 승인 요건이 연간 납세실적 3000만원 이상에서 ‘1000만원 이상’으로 기준이 대폭 완화돼 기업들의 관세 납부 부담도 덜어지게 된다.
아울러 6개월간 관세환급 심사에 문제가 없었던 업체에 대해서는 환급 전 심사를 면제해주는 ‘환급 전 심사 자동일몰제’도 7월부터 시행된다고 관세청은 덧붙였다.
김성수기자 sskim@seoul.co.kr
2006-06-22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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