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경제 2題] “주문대리인 통한 손실 증권사 책임없어”
김경운 기자
수정 2006-06-16 00:00
입력 2006-06-16 00:00
초보 투자자인 A씨는 주식 전문가의 안내를 받아 증권사에 계좌를 개설했으나 증권사 직원이 임의매매를 하는 바람에 손실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증권사측은 A씨가 날인 서명을 하지는 않았으나 주식 전문가를 주문대리인으로 지정하겠다는 서류를 작성했으며 이 전문가의 주문을 받아 매매를 한 만큼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반박했다.
금감원은 A씨가 주문대리인 지정서에 기명만 하고 날인은 하지 않았지만 증권사측과의 전화 녹취록 등을 검토한 결과 사실상 주문대리인을 지정한 것이라며 분쟁조정 신청을 기각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증권사 직원이 임의매매를 하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지만 주문대리인으로 내세웠다가 손실을 입으면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면서 “투자자 자신이 매매체결 내역을 챙겨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경운기자 kkwoon@seoul.co.kr
2006-06-16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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