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국민·씨티銀 69억 과징금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주택담보대출금리를 부당하게 운용하는 등 불공정거래를 한 혐의로 국민은행에는 과징금 63억 5300만원과 경고를, 씨티은행에는 과징금 5억 6300만원과 시정명령을 각각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국민·씨티은행 고객들은 피해금액에 대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앞으로 금융권의 불공정거래 행위에는 강력히 대응하고 제도개선도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2002년 12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변동금리상품인 ‘웰컴주택자금대출’과 ‘새론주택자금대출’을 운용하면서 시중금리가 5.24%에서 3.77%로 떨어졌는데도 금리를 7.7%∼7.9%로 고정시켰다. 그 결과 고객 36만 7000명이 매달 488억원의 손해를 입은 것으로 추정됐다.
또 2003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가계집단중도금대출금’을 상환받으면서 고객 1만 9489명으로부터 약정하지도 않은 중도상환 수수료 67억 9100만원을 받았다. 카드거래 정지 회원 77만여명에게는 적립포인트를 삭제했고 연체고객 25만명에게는 스타포인트를 적립하지 않아 경고를 받았다.
아울러 국민은행은 머니마켓펀드(MMF)를 위탁받아 판매하면서 계열사인 KB자산운영에 주는 운용보수 수수료를 다른 자산운용사들보다 높게 책정,27억 3000만원을 부당 지원했다.
씨티은행도 2002년 12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변동금리부 주택담보대출상품을 운용하면서 금리를 8.3%로 고정시켜 매달 고객 1만 9434명에게 34억원의 불이익을 줬다. 씨티은행 서울지점은 계열사인 씨티파이낸셜코리아의 창업을 도운 직원 7명의 보수 4억 3000만원을 전액 부담, 계열사 부당지원 혐의로 시정명령을 받았다.
신한은행은 2001년 5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서울 중구 대경빌딩의 16∼19층 사무실을 계열사인 신한캐피탈과 신한생명보험에 정상적인 평당 임대료 8만 4000원보다 낮은 7만 250원에 임대, 부당하게 지원했다.
이에 대해 국민은행은 문제의 대출상품들은 변동금리부와 고정금리부의 중간형태인 고시금리형으로 은행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금리를 고정시킬 수 있는 것으로 이의신청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KB자산운용에 대한 지원혐의도 상대적으로 복잡한 펀드였기에 높은 수수료를 책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주택담보대출을 운용하면서 금리를 고정시켰거나 계열사에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는 지난해에 금감원의 검사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을 돌려줬는데도 공정위가 다시 제재를 가한다면 명백한 이중규제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공정위는 은행권의 금리와 수수료 담합 여부와 관련해 지난 1일부터 국민·신한·우리·하나·외환 등 국내 시중은행과 외국계인 씨티·SC제일 등 모두 11개 은행에 대해 직권조사를 벌이고 있어 은행권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백문일기자 mip@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