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순도 80% 넘어야 품종 표시 허용
이영표 기자
수정 2006-05-22 00:00
입력 2006-05-22 00:00
농림부는 내년 1월 시행을 목표로 이같은 내용의 ‘쌀, 현미 품종표시중 품종 또는 계통의 혼입 허용범위’를 고시했다고 21일 밝혔다.
고시에 따르면 쌀·현미의 품종 이름을 표시하기 위해서는 다른 품종의 쌀이 20% 이상 섞여서는 안된다. 이를 어기면 양곡관리법에 의해 허위표시로 간주,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또 국산의 경우 일반계와 다수계, 수입산의 경우 단립·중립·장립종 등 계통명을 표시하려면 다른 계통의 쌀 혼입률이 10%를 넘지 말아야 한다. 품종을 섞은 쌀은 ‘혼합’으로 표시할 수 있다.
농림부 관계자는 “도정 등 쌀 가공 과정에서 여러 품종의 쌀이 섞이면서 국산 쌀의 품질을 떨어뜨리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영표기자 tomcat@seoul.co.kr
2006-05-22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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