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 청약일정 차질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주현진 기자
수정 2006-03-24 00:00
입력 2006-03-24 00:00
성남시와 민간 건설업체들이 24일 조간으로 예정된 판교 신도시아파트 공급 공고일을 넘기면서까지 분양가를 확정짓지 못해 청약일정에 차질을 빚게 됐다. 반면 주택공사는 당초 예정대로 29일부터 청약접수를 한다. 그러나 노부모 부양 가구주에 주공 물량의 10%를 우선 공급하기 위해 날짜별 청약 조건은 대폭 완화됐다.

이미지 확대


민간 임대 청약일정 조정해야

민간 분양 아파트(6개 업체)는 오는 28일까지 협의를 마치면 청약 일정에 차질을 빚지 않지만 민간 임대아파트(4개 업체) 물량은 24일 오전까지 타결되지 않으면 석간신문 공급 공고가 늦어져 부득이 청약일정을 조정해야 한다.

반면 주공은 예정대로 29일 분양신청을 받기로 하고 평당 분양가도 946만∼1133만원으로 확정했다. 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은 4040만∼1억 4140만원, 월 임대료는 31만 2000∼58만 2000원이다.

주공은 인터넷 청약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청약 당일에 한해 청약 내용을 바꿔 청약할 수 있도록 했다.

3월 판교 공급 물량은 당초 9420가구에서 주공 분양아파트 8가구(25.7평 이하)가 늘어 9428가구가 됐다.9428가구중 3050가구는 특별분양 물량으로 확정됐다.

노부모 부양 특혜자 위해 조건 대폭 완화…일별 불입액 체크해야

이미지 확대
노부모 부양자에 대해 주공 물량(특별분양 대상 제외)의 10%(분양 197가구·임대 100가구)를 우선 공급하기 위해 청약일자별 불입금액과 일정을 조정했다. 노부모 부양자란 청약저축이 필요없는 철거민 등 특별공급 대상과는 달리 65세 이상 노부모를 3년 이상 모신 무주택·청약저축 가구주를 말한다.

청약저축 가입자의 접수 일정은 5년 무주택 성남시 거주자의 경우 첫날인 29일 가입액은 1200만원 이상(분양),700만원 이상(임대)으로 당초와 같지만,30일은 800만원 이상(분양), 납입횟수 60회 이상으로 종전의 900만원 이상(분양),500만원 이상·납입횟수 60회 이상(임대)에서 변경됐다.31일 청약자는 성남시 거주자로 60회 이상 5년 무주택,400만원 이상 3년 무주택으로 바뀌었다.

주공분양가보다 최고 100만원 높아

성남시 관계자는 “업체들이 가져온 분양가 내역을 보면 6개중 한 업체를 빼고 모두 1190만원대로 맞춰 왔다.”면서 “업체들에 다시 제출할 것을 요구했고 재심의에도 시일이 소요될 것”이라고 말했다. 성남시는 당초 정부의 가이드라인에 맞추기 위해 업체들에 가격을 1100만원선으로 맞추라고 요청한 바 있다.

성남시와 건설업체가 줄다리기를 하는 대목은 지하층 공사비, 암석지반공사비 등 가산비용이다. 주공은 택지매입에 따른 취·등록세를 내지 않는 점을 감안해도 업체들이 주공 분양가보다 최고 100만원까지 높아 가산비용 적정성에 대한 논란이 예상된다. 업체들은 친환경 예비인증 등 가산항목을 포기하는 방안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주현진기자 jhj@seoul.co.kr
2006-03-24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