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발급 ‘3진아웃제’적용
김성수 기자
수정 2006-03-09 00:00
입력 2006-03-09 00:00
국세청 관계자는 8일 “현금영수증 단말기 설치를 3차례 거부하거나 단말기를 설치하고도 3차례 영수증 발급을 거부하면 곧바로 ‘우선 세무조사’ 대상으로 분류하는 ‘삼진아웃제’를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현금영수증 단말기가 설치되는 않은 업소를 대상으로 1차로 설치를 권고한 뒤 이에 불응하면 2차로 현지확인 방식의 ‘현장지도’를 실시, 단말기 설치를 유도할 방침이다.
그러나 이후 재차 단말기 설치를 거부하면 곧바로 삼진아웃제를 적용해 세무조사 대상으로 분류한 뒤 매출규모 등을 면밀히 따져 순차적으로 세무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김성수기자 sskim@seoul.co.kr
2006-03-09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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