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소 도축장 현지점검 ‘허점’
7일 농림부와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12∼15일 미국에 검역관 7명을 보내 현지 도축장 26곳의 위생시설을 점검한다.3개팀으로 나뉘어 각각 동부 및 중·서부의 도축장 8∼9곳씩을 방문한다.
●20곳은 서류만 보고 수입승인 가능성
검역관들은 미국측이 제시한 도축장 46곳 가운데 서류확인과 무작위로 선정한 26곳만 방문할 예정이다. 나머지 20곳은 한국이 마련, 미국에 제시할 ‘위생시설 점검표’에 따라 미국측이 스스로 점검하게 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수출 작업장으로 최소한 도축장 40곳을 지정한다는 방침을 내부적으로 세웠다. 따라서 미국측이 자체 점검할 도축장 20곳 가운데 대부분은 미국산 쇠고기의 국내 반입을 위한 수출 작업장이 될 것으로 보인다.
수의과학검역원측은 “모든 도축장을 돌아보는 게 바람직하고 원칙이지만 체재 비용과 예산, 인원 등을 검역원이 책임져야 하는 현실적 한계가 있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게다가 지난 1월 한국과 미국이 합의한 쇠고기 수입재개를 위한 위생조건에는 ‘현지 점검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승인한 작업장’이라고 명시돼 위생점검은 처음부터 한계를 안고 있는 셈이다.
당초 5일부터 예정됐던 현지점검 일정이 12일로 연기된 것도 미국의 불만에 따른 연기요청 때문으로 확인됐다.
●美 “검사항목 까다롭다” 일정 일방 연기
한국이 마련한 위생조건 항목에 미국측이 “너무 까다롭다. 준비기간을 더 달라.”며 불만을 표시하며 일방적으로 일정 연기를 통보했다.
농림부 관계자는 “우선 도축장 26곳을 둘러본 뒤 위생문제를 검토해 필요하다면 추가적으로 점검할 것”이라면서 “수입이 재개된 뒤라도 검역관을 수시로 파견할 수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모든 도축장을 살펴보게 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농림부는 6일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을 확정하면서 “이번 현지점검 결과에 따라 수출 작업장을 지정, 쇠고기 수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나머지 도축장에 대한 현지점검은 없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축산단체 등은 “정부가 한·미 FTA 협상을 서두르기 위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를 양보한데 이어 위생점검까지 형식적으로 실시하려 한다.”면서 “쇠고기 수입이 늦춰지더라도 위생점검을 보다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영표기자 tomcat@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