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 100억 미만 기업 세무조사 60일 이내로
김성수 기자
수정 2006-03-07 00:00
입력 2006-03-07 00:00
국세청은 6일 이런 내용을 담은 ‘세무조사 사무처리 규정’을 마련, 홈페이지(www.nts.go.kr)에 공개했다.
규정에 따르면 국세청이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하더라도 조세범칙조사이거나 납세자가 조사를 기피하지 않는 한 매출 100억원 미만의 소규모 법인은 60일, 총수입금액 10억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는 30일을 넘겨 세무조사를 할 수 없게 된다. 현재 매출 100억원 미만의 법인과 매출액 10억원 미만 개인사업자에 대한 기본 세무조사 기간은 각각 15일과 7일이다.
국세청은 “세무조사 연장기간의 범위를 제한한 것은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기 어려운 영세납세자에 대한 세무간섭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규정은 또 ‘세무조사 사전통지서식’에 중복조사 등의 이유로 조사에서 제외되는 세목, 과세기간, 범위 등을 명시해 조사요원이 조사제외 대상 항목에 대해 조사하려 할 때 이를 거부할 수 있도록 했다. 세무조사반 구성원의 절반 이상을 1년 이상 같은 조사반에 편성할 수 없도록 해 조사를 둘러싼 부조리 가능성도 줄여 나가기로 했다.
김성수기자 sskim@seoul.co.kr
2006-03-07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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