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 중대형 청약 올가이드] 분양가 시세의 90%…단기차익 난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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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현진 기자
수정 2006-02-07 00:00
입력 2006-02-07 00:00
판교 중대형 아파트는 청약에 앞서 투자성을 따져보고 자금계획을 세워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성급한 청약보다는 주변 시세와 자금 동원능력,5년 뒤 시세 추이 등을 충분히 따져본 뒤 청약통장을 사용해야 한다. 분양가에 채권액을 더하면 실제 분양가격이 시세의 90%에 이르기 때문에 단기 시세차익을 기대할 수 없다. 여기에 5년간 전매가 금지돼 집값이 큰 폭으로 오르지 않으면 자금만 묶이는 결과를 가져온다.

돈 놓고 돈 먹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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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회원들이 6일 서울 효자동 정부합동청사 앞에서 다음달부터 시작하는 판교신도시 분양을 중단하고 공영개발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경실련 회원들이 6일 서울 효자동 정부합동청사 앞에서 다음달부터 시작하는 판교신도시 분양을 중단하고 공영개발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이언탁기자 utl@seoul.co.kr
분양가와 시세를 따져 차액만큼 채권을 써야 하므로 실제 분양가격이 시세와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 판교 아파트를 노리고 있는 수요가 많아 채권은 상한액을 써야 당첨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통장이 있다고 무조건 청약했다가는 자금난에 허덕이다 낭패를 볼 수 있다.45평형의 경우 계약금 10%와 채권손실액 1억 3500만∼1억 8000만원 등 적어도 2억원 정도를 쥐고 있어야 계약이 가능하기 때문이다.5년간 되팔 수 없으므로 이 기간 동안의 금융비용도 따져봐야 한다. 만약 중간에 되팔 수 있는 요건을 갖췄다고 해도 아무에게나 팔지 못한다. 의무적으로 주공에 매각해야 한다. 이때도 시세대로 팔지 못하고 금융비용 정도만 건질 수 있다.

따라서 단기 시세차익을 노린 청약은 금물이다. 철저한 자금계획도 뒷받침돼야 한다. 박합수 국민은행 부동산팀장은 “채권매입 명목으로는 대출도 안 되는 데다 판교는 투기지역이라서 담보가의 40∼60%까지만 대출이 가능하다.”면서 “당첨되더라도 웬만한 중산층이 아니라면 계약하기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청약하는 게 무조건 유리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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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에 분양되는 전용 25.7평 이상 중·대형 아파트는 중소형과 달리 청약 절차가 복잡하지 않다. 전체 물량의 30%가 성남시 거주자(2001년 12월26일 이전부터 거주)에게 우선 배분된다. 나머지 물량은 2년 이상 경과된 청약예금통장만 있으면 서울·수도권 거주자에게 모두 1순위자격이 주어진다.

처음부터 목돈을 들여야 하는 중대형 분양 아파트보다 10년짜리 중대형 임대 아파트를 청약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전매 기간이 5년으로 같지만 채권매입 의무가 없어 초기 자금 부담이 없기 때문이다.



투자 수익성에 대해 전문가들의 의견은 엇갈린다. 김영진 내집마련정보사 사장은 “주변시세의 90%선에 분양하는 것이다.”면서 “주변 시세도 실제보다 저렴한 수준에서 책정해 산출한 것인 만큼 5년 전매 금지기간을 감안하더라도 여전히 투자 메리트가 있다.”고 내다봤다. 반면 고준석 신한은행 부동산팀장은 “판교는 임대아파트와 소형 평형 위주 지역이어서 향후 가격이 오르는 데 한계가 있다.”면서 “실수요자가 아닌 투자 목적이라면 메리트가 없을 것 같다.”고 조언했다.

주현진기자 jhj@seoul.co.kr
2006-02-07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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