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 요금 10일부터 4.9% 인상
유진상 기자
수정 2006-02-04 00:00
입력 2006-02-04 00:00
건설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는 3일, 현재 원가의 86.9% 수준에 불과한 고속도로 통행요금을 현실화하기 위해 10일부터 통행료를 평균 4.9% 인상한다고 밝혔다. 고속도로 요금인상은 2004년 4월 이후 2년 만이다.
기본요금은 800원에서 862원으로,㎞당 주행요금은 승용차의 경우 39.1원에서 40.5원으로,4축이상 특수화물차는 65.7원에서 68원으로 오른다.
따라서 승용차를 기준으로 서울∼대전은 7300원→7500원, 서울∼강릉은 9300원→9700원, 서울∼북대구 1만 1600원→1만 2200원, 서울∼광주는 1만 3400원→1만 3900원, 서울∼부산은 1만 6900원→1만 8100원으로 오른다.
다만 판교(900원), 하남(800원), 성남(900원), 구리(800원), 토평(700원), 청계(900원), 시흥(800원) 등 서울외곽의 대다수 개방식 구간의 승용차 통행요금은 이번 인상에서 제외됐다. 요금인상으로 도로공사의 통행료 수입은 2조 6495억원으로 1349억원이 늘어날 전망이다.
유진상기자 jsr@seoul.co.kr
2006-02-04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