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메뉴판에도 쇠고기 원산지 표시
이영표 기자
수정 2006-01-24 00:00
입력 2006-01-24 00:00
농림부는 23일 오는 3월말 재개되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대비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한우산업 발전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안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영업장 면적이 90평(300㎡)을 넘는 음식점(현재 552개)은 의무적으로 메뉴판에 쇠고기 원산지와 종류를 표시해야 한다.2008년부터는 60평(200㎡)이 넘는 음식점(현재 2011개)으로 확대 적용된다. 현재 원산지 표시 위반만 단속하는 농산물품질관리원들에게 한우·육우·젖소 등 품종 표시 위반에 대한 단속권도 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아울러 2008년까지 국내산 쇠고기에 대한 이력추적 시스템이 전국적으로 확대·도입된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이 국내산 쇠고기의 사육장소, 등급, 사료사용 등 내역을 인터넷을 통해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도축 과정에서 모든 소에 대해 DNA 시료를 확보해 보관, 사후관리에 활용한다.
농림부는 또 2007년까지 우수한 한우브랜드를 현재 29개에서 50개로 늘려 집중 관리하기로 했다. 한우·육우 가축공제 가입률을 50% 이상으로 높이고, 취급기관을 민간 보험사까지 개방할 예정이다.
이영표기자 tomcat@seoul.co.kr
2006-01-24 1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