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조사 줄이고 집중조사 늘려
김경두 기자
수정 2006-01-20 00:00
입력 2006-01-20 00:00
국세청은 정기조사는 기업들이 일정기간을 두고 주기적으로 세무조사를 받는다는 점에서 신뢰성은 높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세금탈루 혐의가 없어도 모든 기업이 자동으로 조사 대상이 되고, 기업들의 성실신고를 유도하기가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고 진단하고 있다.
비슷한 규모의 대기업들중에서도 추징세액이 20억∼30억원에 그치는 곳이 있는가 하면,2000억∼3000억원대인 곳이 있다는 현실을 감안할 때 모든 기업에 똑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오히려 불공정하다는 판단도 작용했다. 국세청은 이런 문제점을 개선, 세무조사 선정의 과학화를 꾀하기 위해 세금탈루 혐의가 짙은 기업을 선정해 이를 집중조사하는 방식을 점차 늘려나갈 방침이다. 정기조사도 병행해 나가지만 비중은 점차 낮아질 수밖에 없다.
국세청이 세무조사의 패러다임을 바꾸기로 한 것은 과거 ‘표적조사’라며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오해를 불러 있으키고, 기업들의 반발을 샀던 풍토가 참여정부 들어 사라졌다는 자신감도 작용했다.
국세청은 탈루혐의가 있는 기업들을 골라 집중조사를 하기에 앞서 우선 표본조사부터 한다. 이번 116개 기업에 대한 법인세 세무조사가 표본조사의 첫번째 사례다. 미국의 표본조사 방식인 납세성실도조사(NRP)를 따랐다.
새해 벽두인 1월부터 세무조사를 하는 것은 대부분 12월 결산법인인 기업들이 부가가치세 신고마감(1월25일)을 앞두고 가결산이 거의 끝났기 때문에 지금이 매출 등을 조작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점을 감안했다.
또 이번에는 과거와 달리 사전에 탈루혐의가 포착된 몇 가지 업종을 선정, 혐의가 실제로 맞는지를 조사한다. 조사 결과를 토대로 앞으로 어느 업종, 어느 유형을 집중적으로 조사할지 조사 방향과 강도 등을 결정하게 된다.
지금까지는 추상적인 세금탈루 가능성을 놓고 조사에 들어갔다. 하지만 앞으로는 탈루 혐의가 짙은 업종별로 1년에 한번씩 표본조사를 하게 된다. 향후 3∼5년간 조사 결과를 모아뒀다가 세무조사 매뉴얼을 만들어 이를 바탕으로 집중적인 조사를 하겠다고 국세청은 밝히고 있다.
표본조사를 통해 탈루 혐의가 없는 업종과 유형에 대해서는 순환조사 성격의 정기조사는 면제된다. 더구나 이미 지난해말 고소득 전문·자영업자 422명에 대해 표본조사를 했기 때문에 개인뿐 아니라 법인도 과세 형평성을 실현하는 차원에서도 예외는 없다는 것이다.
기업들은 국세청이 밝힌 원칙에는 동의하면서도 소비심리가 겨우 살아나는 시점에서 자칫 기업들의 활동을 위축시키지 않을까 우려하는 모습이다. 대기업 관계자는 “글로벌 무한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뛰는 기업들에 세무조사가 결코 기업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경련은 “세무조사가 기업활동을 위축시키지 않고, 최근 진행되는 경기활성화 분위기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성수 김경두기자 sskim@seoul.co.kr
2006-01-20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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